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 작성법
언제 필요한 서류인가요?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익 목적 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입니다. 주거용 층은 제외되며 모든 건축물이나 평면도를 제한 없이 신청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아래 작성 순서는 항목을 읽는 일반 안내입니다. 제출 전 실제 접수기관의 최신 양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준비서류
- 신청인 또는 법인·단체의 신분·대표자 확인 자료와 정확한 건축물 주소를 준비합니다.
- 공익 목적과 신청 자격을 입증할 자료, 공개 가능한 도면의 범위는 담당 건축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신청인 정보만 작성합니다.
- 신청 건축물의 대지위치·도로명주소를 적고 열람·발급과 필요한 부수를 구분합니다.
- 필요한 현황도 종류와 해당 층·세대 호수를 적습니다. 작은 부수칸은 저장한 PDF에서 확대해 확인합니다.
- 이용 용도·목적을 사실대로 적고 신청일·신청인 이름을 확인한 뒤 직접 서명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은 비웁니다.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당 건축물 관할 시·군·구 건축물대장·건축 담당 부서에서 신청 자격과 도면 공개 범위·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 창구와 도면 제공 조건을 구분합니다.
한컴오피스 없이 바로 작성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본인 확인·실제 제출은 직접 처리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30 · 찾는 말: 건축물현황도 ·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 ·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 작성법
